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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평소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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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18, 11:02:21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설 연휴 장거리운전 안전대책 연구’ 결과
설 연휴 후미추돌 사고 3595건..영하5℃↓ 전기차 주행거리가 21.7% 감소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설 연휴 기간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평소보다 3배 높게 나타나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전기자동차로 장거리 운전을 계획한다면 배터리 성능 저하를 고려해 평소 대비 주행가능거리를 20% 짧게 잡고 운행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설 연휴 장거리운전 안전대책 연구’ 결과를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1~작년까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현대해상 사고데이터 9만 7130건과 설 연휴기간에 4시간 이상 운전경험이 있는 400명의 설문조사를 반영했다. 

 

설 연휴에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는 총 3595건으로 전체사고 1만 1821건 가운데 30.4%를 차지했다. 같은 달인 2월 평일에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 2823건과 전체사고 1만 2694건에서 22.3%를 차지한 것보다 8.1%p 높은 수치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주시태만’을 후미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사고는 설 연휴 기간(16.3%)에 평소(5.3%)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소가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해 운전행태와 사고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유경험자일수록 앞차와의 간격이 ‘TTC(Time to Collision) 2초’ 미만으로 짧아 사고위험이 큰 운전습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주행속도에서 2초 소요 후 정지하는 거리를 권장하는데, 이는 시속 100km일 때 60m정도의 거리 유지를 의미한다. 

 

연구소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폐쇄회로 영상자료를 분석해보니 주간에는 3명 중 1명, 야간에는 50% 정도만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차간 거리 유지방법의 설문조사도 3명 중 2명은 ‘운전자의 감’ 또는 ‘일정한 기준 없음’으로 응답했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앞차와의 거리는 고속도로의 차선으로 가늠할 수 있다”며 “고속도로에서 차선 하나의 길이는 8m이고 차선간 거리는 12m로, 앞차와 운전자 사이에 차선이 3개 보이면 차간 거리가 대략 60m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 연휴 기간 급한 마음에 차간 거리를 바짝 붙여서 빨리 가려는 운전자가 많다”며 “앞차와 차선 3개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운전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가 전기자동차 이용자 78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장거리 운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하5도 이하에서 주행하면 평소대비 주행거리가 2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을 위해 20분 이상 대기하는 비율도 평소 대비 21.4%p 높았다.

 

주요원인으로는 기온저하에 따른 배터리 성능 감소, 차량 내 난방시스템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고속도로 이용 때 브레이크 사용 횟수가 적어 회생 에너지 발생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전기충전소가 거의 다 있지만, 동시 수용 가능 대수는 1~2대 정도”라며 “방문객이 많은 휴게소에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보조차량을 사전에 배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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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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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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