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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KB금융 이사회, 주주제안 반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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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7, 2018, 17:03:40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 반대 공시’ 규탄 기자회견 개최..“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이사회 권한 남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5일 KB금융지주가 공시를 통해 KB금융노조의 주주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KB노조 측은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B금융노조는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상법과 주주평등권 무시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주주제안 안건 반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함께했다.  

 

KB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는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KB금융지주 이사회는 KB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포함 3건의 주주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다트에 공시한 바 있다. 이러한 KB금융지주의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에 대해 KB금융지주 측은 공시에서 “해당 후보(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행 이사회가 운영하는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노조 측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주주들의 위임으로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선임된 이사회가 채용비리 등 최근의 문제들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주주 자격으로 진행한 주주제안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KB노조는 이사회가 선정한 사외이사 후보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선우석호 후보의 경우 ‘뉴라이트’,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외이사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 반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 측 후보인 권순원 교수는 상법상 주주제안 절차(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며, 따라서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윤종규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측은 윤종규 회장이 ‘도덕성’ 등 평가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밝혀달라는 노조의 질의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종규 회장의 연임을 승인해 준 이사회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노조 측의 주주제안 안건을 반대하는 공시를 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낙하산 인사 배제’ 정관 개정 문제와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B노조 관계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대한 해임건의를 포함한 다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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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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