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가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 6명을 고소·고발했다. 지난 2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발생한 故 권미순 사원의 사망(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인 행동이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4일 마트산업노조의 과격 시위, 명예 훼손과 관련,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사 다수를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와 이마트는 故 권미순 사원이 쓰러진 직후 응급조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노조측은 구급차가 오기전까지 10분 동안 별다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팔을 주무르고, 부채질을 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
이에 이마트는 메뉴얼대로 초기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조치를 취했다는 반박했다. 이마트측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은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지난 2일 구로점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故 권미순 사원이 일한 24번 계산대로 향하는 추모객들의 이동을 막아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 남성 관리자들이 “이곳은 사유지니 들어오지 말라” “집회하던 곳으로 돌아가라” “추모는 아까 다 하지 않았냐” 고 물리적으로 가로막았다는 것.
반대로 이마트는 노조가 추모집회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제지한 직원 등에 폭력을 행사해 6명이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 가량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한 촬영 중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직원을 넘어뜨린 후 집단으로 폭행했으며, 강제로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측은 “(노조의 이같은 행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을 우려해 고소, 고발하게 됐으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