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할 신(新) 지급여력제도 초안이 마련됐다.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이 악화될 경우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감원과 보험사 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3월에 출범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신 지급여력제도는 IFRS17 아래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다. IFRS17 도입 때 현행 원가기준인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산・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 때는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 자본의 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시가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다.
가용자본은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초로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은 인정한도를 설정한다. 인정한도는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인수와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한다. 이를 99.5% 신뢰수준 아래에서 앞으로 1년 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입준비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전환시점에 보유 중인 계약의 보험부채 평가손익 측정기준,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현재 보험사별로 진행 중인 IFRS17 계리·회계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계약 평가손익은 보유계약의 과거 판매시점까지 소급해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상당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이용토록 규정했다. 전환시점의 공정가치는 K-ICS 기준의 보험부채 금액을 활용한다.
사업비는 책임준비금 산출에 고려되는 보험계약별 장래 사업비 추정 때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의 배분기준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의 실무적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17 실무이행그룹(TRG)의 논의 결과도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