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내년부터 각 금융권(은행·카드·통신회사)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쉽게 조회하고, 신용관리까지 도와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생긴다.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인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신의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취합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내 정보를 통합조회로 한 번에 확인하고 소비행태나 위험성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다면 향후 개인이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사고 팔 수도 있게 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국내에서도 '뱅크샐러드', '브로콜리' 등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격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법'상에 신용조회업(CB)와 구분짓기로 했다. 이에 신용정보산업으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키로 했다. 고유업무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다.
예컨대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직불카드 거래 내역 ▲대출금 계좌 ▲보험계약 ▲증권사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 종류별 총액 등이다. 신용·자산·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부수업무도 허용한다.
더 많은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한다. 또 최소자본금을 5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개인 CB업과 달리 금융기관 50% 출자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정보유출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반드시 두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이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게 그 정보를 제3자 또는 자신에게 이동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보장되면 금융회사 등에게는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 접근이 가능해진다.
다만 건강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는 이동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가공해 생성한 2차 정보나 피보험자의 병력과 사고이력이 포함된 정보가 대표적인 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본인인증 절차를 만들고 정보수집 과정의 안전성과 보안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보유출 사태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금융보안원 등 자율규제기구의 점검과 금감원 검사 등도 거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앞으로 소비자들의 개인 특성을 감안한 이른바 ‘금융비서업’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