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2021년 도입 예정인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체 ‘내부모형’을 개발한 보험사들의 예비 승인 신청을 받는다. 업계 공통인 표준모형과 달리 내부모형은 보험사 자체 통계와 시스템을 이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한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예비신청절차는 오는 2020년으로 예정돼 있는 내부모형 본승인 절차에 앞서 리스크측정 시스템의 본격 개발 이전에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신청여부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에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부모형은 업계 공통기준인 표준모형과 달리 보험회사 자체 통계 및 시스템을 이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맞는 자본관리 등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내부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박종수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보험사의 보험포트폴리오는 업종(생명‧손해)과 상품(보장‧저축)에 따라 다양하고 상품의 만기가 길어 리스크가 복잡하다”며 “개별 보험사 고유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데 표준모형보다 내부모형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예비신청절차는 ▲신청 전 사전면담 ▲예비신청절차 개시 ▲예비신청절차 진행 ▲평가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2020년 이후 예정인 본승인 절차도 사전면담, 접수 후 승인절차 관련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승인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내부모형이 승인된 보험사는 내부모형 운영에 관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정기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를 점검해 내부모형의 수정‧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