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보험모집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려 시도하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심하게는 행정소송 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와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제4-32조 개정안의 경우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수당‧수수료 등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GA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A의 경우 전속 설계사와 수수료 체계가 다르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4-32조 개정안에 대해 GA협회 관계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과 사무실‧조직관리 등 대리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경비를 제외한 재원으로 소속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속 설계사와 동일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수수료가 높은 보험사로 회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보험판매채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운영방식을 부정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7-60조 개정안(신설)에 대해서는 “1년차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수수료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금융위가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보장성상품에 대해 1차년 수당‧수수료 등의 보수를 해약환급금을 포함 납입보험료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GA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22만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2만 여 임직원을 동원해 청와대 국민청원, 대규모 집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리점업계 의견 전달, 행정소송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