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경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채 사고가 인재(人災)라고 판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 등을 검찰에 기소했다.
1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공사현장 관계자 9명에게 건축법 위반(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오는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우건설 등 6개 법인도 해당 공사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31일 새벽 4시경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내려앉아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고 차량 3대가 견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주민(1개동 76가구)들은 사흘 간 밖에서 생활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구청은 9월 3일 추가 지반침체는 없다는 결론을 내고 귀가를 권했지만, 단 6가구만 집으로 돌아가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았다.
당시 오피스텔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피해주민들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런 사과에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대우건설 인재사고 피해주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초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천구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10명을 입건하고, 공사장 설계가 적절했는지,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는지, 감리 적절성과 안전조치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이날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사실상 인재 결론을 내렸다.
한편, 해당 오피스텔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조사 결과에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사무소와 확인 과정을 거쳐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기 때문에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는 데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피스텔 건설 과정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선 죄송한 마음“이라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