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규제’가 타 금융사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들에 비해 국내 보험사에게 특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기존 프레임을 벗어난 금융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이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발표한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업무영역 규제는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 금융사의 영업활동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제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엄격할수록 기업의 수익활동 범위는 축소된다.
문제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특히 엄격하다는 점이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독일·프랑스의 보험사는 자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 뉴욕 주의 경우 1998년 법 개정으로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철폐했다.
일본은 국내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자회사 대상회사를 열거해 놓고 있다. 다만, 그 범위가 종속업무 24개, 금융관련업무 45개로 광범위하며, ‘그에 준하는 업무로 내각부령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하는 업무’라는 규정까지 둬 해석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국내의 보험업법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 제 59조 제1항에 22개의 업무로 제한을 뒀을 뿐이다. 이로 인해 법령 개정 없이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는 상대적으로 허용범위가 좁고, 적용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시행령에서 근거규정을 통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거나 일본처럼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금융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연구위원은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라면서 “핀테크와 함께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