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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픈뱅킹’ 구축...은행 결제망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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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5, 2019, 17:02:07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발표..핀테크 기업의 은행 결제망 접근·이용 보장
거래 이용료 10분의 1 수준 인하..지급지시서비스업·종합지급결제업 출현 유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신한은행의 앱을 통해 KB국민은행 계좌의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 뱅킹)’을 통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픈 뱅킹이 구축되면 신규 핀테크 기업들의 은행 결제망 접근이 쉬워져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핀테크·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발표를 맡았다.

 

‘금융결제’는 국내외 송금, 상거래 결제, 금융투자를 위한 이체 등 일상적인 생활금융과 밀접한 분야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자들이 금융결제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핀테크의 30% 이상이 금융결제 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페이팔, 알리바바, 레볼루트 등 주요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토스(toss)’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가장 대표적인 금융결제 핀테크 업체다.

 

금융위가 발표한 이번 혁신 방안은 기존 폐쇄적 금융결제 시스템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바로 ‘오픈뱅킹’이다.

 

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 유사한 시스템인 ‘공동 오픈 API’를 전면 개편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축된다.

 

지난 2016년 8월에 도입된 ‘공동 오픈 API’는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제공 기관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제외되는 등 한계가 뚜렷했다. 또한, 건당 이용료가 400~500원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오픈뱅킹의 경우 은행을 비롯해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등의 참여도 예상된다. 건당 이용료는 현행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러한 오픈뱅킹 구축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의 출현을 유도한다.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과 은행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자금이체까지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제·송금을 비롯해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하다.

 

이밖에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한다. 현행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후불 결제를 할 수 없어 소비자의 일시적 자금부족 때 거래가 불편하고 대중교통 결제(후불방식)도 불가했다. 결제 허용 금액은 30만원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은행권 등과 협의해 오픈뱅킹 구축부터 우선 진행하고, 이후 법제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1분기에 확정해 전산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올해 내에 전면 도입된다. 은행결제망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은 3분기로 예정돼 있다.

 

이번 오픈뱅킹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모든 은행계좌에 접근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결제·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아울러, 금융플랫폼 출현으로 단순 결제·송금을 넘어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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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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