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다음 달부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실하게 설명해야한다.
보험사가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담당 설계사를 통해 언제라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과 변경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4월 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는 상품설명, 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과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해야한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 만기와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된다.
법정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점 기준 민법의 상속순위로 결정되며, 민법상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지정·변경권 등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보험사의 청약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 보험수익자를 미지정한 경우 담당 모집종사자에게 유의사항이 잘 통보되기 위해서다.
아울러 보험수익자 미지정 기존계약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수익자 미지정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안내자료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달 15일부터는 새로운 보험안내자료를 계약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