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둘러싼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8일 입법(행정)예고했다.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두고 제기돼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대개 입주민은 건설 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걸 원한다. 하지만 사업주체 측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양측이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동시에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엔 에어컨 실외기 관련 규정도 포함 돼 있다. 국토부는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의 이유로 2006년부터 세대 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두게 했다.
하지만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을 두지 못한 입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지만 일부 방에 배관을 둘 수 없어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에어컨 실외기실을 생활공간과 분리하고, 실외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전용면적이 50㎡를 넘고 2개 이상의 거실‧침실을 둔 경우 최소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두게 한다. 입주민들이 쉽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이동형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 비율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돼있는 등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입주자들은 설치와 이용이 편리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충천 콘센트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 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설기준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향후 공동주택과 관련 민원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