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한다. 9일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자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이들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해 국토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신규 주택청약 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는 1, 2순위 신청자 중에서 가점순 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한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여부 등의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1, 2순위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많아지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 신청자에게 계약 기회가 돌아가 계약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아파트투유)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방침은 시스템에 반영되는 즉시 실시되며 시행예정일은 20일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부적격자의 발생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