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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단순 보험판매 대행 넘어 어엿한 금융회사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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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5, 2019, 11:05:44

보험사 지분투자·전문 서비스 제공·빅모델 기용 등 영향력·인지도↑
온전한 금융회사로 비춰지는 것 부담 의견도..“아직 완성 아니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단순한 보험상품 판매 대행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금융회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보험사의 지원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이젠 반대로 보험사에 자본을 투자하는 단계까지 발전했고, 보험사에서 보기 힘들어진 빅모델이 등장하는 방송 광고도 수시로 전파를 타면서 회사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용 앱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 보장 내역 확인 등 보험사에서나 볼 수 있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리치앤코의 MG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는 GA의 위상이 한 단계 이상 올라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통한다. 이를 통해 대리점이 단순 판매를 넘어 보험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GA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채로워졌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최근 고객이 보험 가입·보장내역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보험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보플’을 출시했다. 이 앱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회사가 보유한 300만개 이상의 가입 내역을 종합 분석해 개인별 보장 점수도 알려 준다.

 

리치앤코와 피플라이프도 각각 보험상품 비교서비스인 ‘굿리치’와 ‘보험클리닉’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의 가입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인카금융서비스의 경우 보험사와 제휴를 맺어 오더메이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인카금융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보험사에 관련 상품개발을 요청하면 보험사가 이를 만들어 인카금융에 제공, 판매하는 형태다. 대리점이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개발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리치앤코와 피플라이프는 각각 배우 하정우와 현빈을 내세운 빅모델 마케팅을 통해 회사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빅모델 기용은 KB손해보험의 김연아처럼 보험사 광고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다.

 

GA의 이같은 행보는 단순 판매대리점이 아닌 전문적인 금융사의 모습을 갖춰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GA를 보면 판매대리점보다는 보험사와 같은 금융회사에 가깝다”고 말했다.

 

GA업계 역시 금융회사 수준의 전문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외형 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리점이 온전한 금융회사로 비춰지는 것은 아직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보험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를 통해 점차 전문 금융회사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는 있으나 아직 완성됐다고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대형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18만 746명으로 같은 기간 보험사 전속 설계사(17만 8358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체결한 신계약은 1318만건, 총 수수료 수입은 6조 93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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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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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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