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車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도 많이 오른다

URL복사

Wednesday, August 20, 2014, 13:08:11

금감원, 2018년 車보험 할인·할증제 ‘건수제’ 도입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된다. 이는 25년 만에 생기는 변화로, 전체 보험가입자의 80%에 이르는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란 예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행 사고 크기(점수제)’에 따른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 건수로 변경한다. ,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1년 무사고시 바로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변경하되, 첫번째 사고에는 2등급을, 두번째 사고부터는 3등급을 할증한다. , 첫번째 사고에서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한다. 사고가 많은 경우에는 최대 9등급까지 할증된다.

 

대신,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사고의 할증 수준은 최대 6등급에서 23등급으로 축소한다.

 

제도변경에 따라 사고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평균 2.6% 인하(2300억원)한다. 보험료 인하 수준은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추정치로, 변경되는 제도의 시행시점에서 달라질 수는 있다.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증가하는데,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 사망사고나 복합사고는 현행 제도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와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사고자(10%)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할증되는 반면, 같은 금액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다.

 


금감원은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노력으로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6년과 20172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들이 제도변경내용을 숙지토록 하는 한편 시행착오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정책토론회 등 3차례의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자문위원회(보험분과) 등 각계의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챴다소액 물적사고자의 할증수준을 완화하는 등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9년에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했다보험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 기사 


[일문일답] 1년에 사고 3번 내면 '보험료 30%' 올라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배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