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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리의 보험탐구] 종신보험 저축콘셉트,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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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9, 2019, 06:07:00

인스토리얼 ‘오계리의 보험탐구’ 2편
“판매 콘셉트보다는 사망보장에 집중해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인더뉴스와 인스토리얼이 보험에 만연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약관에 근거하고 최고 수준의 보험 전문가와 협업해 보험의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대로 된 보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보험 소비자도 쉽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험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올바른 보험정보를 만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오명진 계리사(오계리): 안녕하세요.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종신보험의 보험료 구조와 책임준비금 구조에 대해 정기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종신보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보험이 만기에 책임준비금이 ‘0’이 된다는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책임준비금 값이 점점 사망 보장금액을 향해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종신보험 판매 콘센트의 변화>
▲오계리: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망 보장자산이라는 개념만으로도 많은 판매고를 올렸던 종신보험이 2010년대 들어오면서 1인가구의 증가, 욜로족 등 사회변화와 함께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가 급감해 판매실적도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영업현장에서는 사망 보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이 높다는 점을 즉,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판매 콘셉트는 사망 보장의 강조만으로는 선뜻 가입하기가 부담스러운 종신보험을 ‘65세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연금으로 전환되는 보험’ 등의 콘셉트로 고객의 지갑을 열기 위한 생명보험사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의 특징만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 가입 이후 고객의 민원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가입 이유는 사망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버린 고객의 사망보장 니즈를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신보험 저축 콘셉트의 위험성>
▲오계리: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니즈가 줄어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영업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화법은 확정금리로 보험료를 적립해 연금보험보다 더 많은 수익률의 환급금을 챙길 수 있다는 화법입니다.

 

이 역시 책임준비금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고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데 사용하는 이율은 예정이율입니다. 이는 평생동안 변동되지 않는 확정이율입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통상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 적립액이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을 활용해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내용은 고객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고 연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확정금리임을 강조하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이율은 변동되지 않고 현재 연금보험의 금리는 낮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화법이 지금 시점에는 일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보험이 최소 수십년을 운영해야 하는 장기간 금융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후에 연금보험의 금리가 종신보험의 확정금리를 추월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연금의 수익률이 종신보험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사망보장을 위해 가입한 고객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수익률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수익률만을 강조하는 목돈 마련 화법에 혹해 가입한 고객은 가입 이후에 불만이 커짐은 물론 조기에 종신보험을 해지함으로써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아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최근에 저렴한 보험료를 특징으로 내세워 판매중인 저해지 혹은 무해지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해지시점에 환급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인지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가입하는 것이 맞나?>
▲오계리: 종신보험의 판매 콘셉트는 재무설계·재테크·저축·돌려받는 보험·연금 등으로 변화가 많았는데요. 결국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개념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종신보험의 정의는 종신의 기간동안 사망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고 이에 따라 종신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1억원이라는 금액은 반드시 받을 것이니 적어도 본전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어느 정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망 보장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지금의 재무상황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종신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종신보험이 어찌됐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맞지만 1억원짜리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낀 보험료 만큼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과 저축 콘셉트만을 보고 가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오계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2회에 걸쳐 종신보험 상품의 보험료 구조와 최근 종신보험 판매 콘셉트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장을 받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대답은 오히려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오계리의 보험탐구 첫번째 주제인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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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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