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중지’ 판단를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올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현대차는 8년 연속으로 분규 사태에 빠지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0.54%(3만 5477명)가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늦은 밤 개표가 끝난 투표는 총 5만 2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투표율 83.92%, 기권 16.08%, 반대 12.31%, 무효 1.06%를 기록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에 열린 2019년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16번 만났지만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지난 24일 열린 1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노동쟁의 발생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노조는 개표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이 노조의 핵심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교섭지연으로 일관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9만 1580원 인상,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 3만 1946원(사측에서 받아 협력사에 전달)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및 소급 지급 ▲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당기순이익 30%(우리사주 포함)의 성과급 지급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채용자 자동승진 ▲인원충원 ▲산재 유가족 우선채용 ▲특별고용대상자(비정규직) 전원 채용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중노위는 ‘조정중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다음달 1일 열릴 쟁의조정 회의에서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향후 쟁대위를 소집해 파업 절차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헌법 33조 1항에 명시돼 있다”며 “노조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행동권 확보 절차를 완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데도 일부 언론은 마치 불법적이고 부당한 파업수순을 밟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사측은 지난 30년간의 구태의연한 교섭방식에서 벗어나 추석 전에 제시안을 일괄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