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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리콜’로 형사법정 선 현대차...“세타2 엔진 外 6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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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31, 2019, 15:10:55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전·현직 임원 4명 기소..첫 공판기일 진행
변호인단 “기록검토 못 끝냈다”며 변론 미뤄..12월 17일 재판 시작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세타2 엔진의 중대결함을 숨기고 늑장리콜했던 현대자동차 전·현직 임원들이 형사 법정에 섰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기록열람 복사가 덜 됐다며 변론을 미루면서 첫 재판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세타2 엔진 외에도 6건의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장두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 전·현직 임원들과 현대·기아차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신종운 현대건설기계 자문,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승원 현대위아 전무, 오병수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등 4명으로, 이들은 모두 현대차 품질본부에서 근무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품질본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서로 공모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47만대) 일부에 대해서만 엔진을 교환하겠다고 리콜 신고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은 주행 중 시동꺼짐, 엔진파손, 화재 등을 일으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과 국내에서 제기돼 왔다. 해당 차종은 쏘나타, 싼타페, 쏘렌토, 스포티지, K5 등 5종이며, 국내 판매 대수는 17만 1352대에 달한다.

 

 

특히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세타2 엔진 외에도 총 6건의 결함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비공개 무상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총 32건의 리콜 은폐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8건만 리콜됐을 뿐 나머지는 비공개 또는 공개로 무상수리되거나 모니터링 조치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니발 등 5개 차종 2만 5918대는 R엔진의 연료 호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공개 정비 서비스만 진행됐다. 모하비 1만 9801대는 허브 너트의 풀림으로 주행 중 휠타이어가 빠질 수 있지만 리콜되지 않았다. 캐니스터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에쿠스·제네시스(6만 8246대)와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 있는 쏘나타(8만 7255대)도 비공개로 정비만 해줬다.

 

이밖에 승객 미감지로 에어백이 미작동할 수 있는 싼타페 66대도 뒤늦게 리콜 조치됐다. 아반떼 등 3만 7101대도 브레이크 부스터의 결함을 비공개로 고쳐주다가 강제 리콜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는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들 차종에 대한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결함을 숨겼다가 강제리콜 된 차량은 총 23만 8321대에 달하며, 세타2 엔진을 포함하면 40만대를 훌쩍 넘어선다.

 

 

이미 알려진 세타2 엔진 외에도 여러 건의 혐의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면서 현대차 측 변호인단은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혐의가 늘어날수록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의 양이 많다 보니 열람과 복사가 늦어졌다”며 “기록 검토를 끝낸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에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6주에서 8주 가량 소요될 것 같다”며 별도의 준비기일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비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장 다음 공판기일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면 통상 공판준비기일을 부여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고까지 1년이 넘어가기도 하는 형사재판 특성상 시간끌기로 보기엔 아직 무리가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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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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