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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의결...‘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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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3, 2019, 18:12:50

지역별 특징·수요를 고려해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균형발전 추진’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기존 교통체계 정비해 미래에 대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가 3일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계획에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계획과 가장 크게 다른 건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점입니다. 제5차 계획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해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합니다.계획에는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 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인데,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도 계획안에 제시됐습니다.

 

우선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방침입니다.

 

그 외 농촌 마을 단위의 겨우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해서 작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 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5차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오염되거나 방치된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기존 교통체계 혁신 방안도 계획에 담겨있습니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제5차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 외에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한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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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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