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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간편결제 요금 납부 도입...상반기 내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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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20, 09:04:57

11번가 간편결제서비스 SK Pay의 선불충전 후 요금 자동납부 가능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확대 추세 맞춰 자동납부 편의성 높일 것으로 기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5G시대를 맞아 간편결제가 가능한 핀테크 서비스를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결제수단으로 채택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11번가의 간편결제서비스 SK Pay(SK페이)로 요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한 간편결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객의 요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은행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요금 자동납부 방법에 핀테크 간편결제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K페이의 선불충전 서비스 SK Pay Money(SK페이 머니)를 자동납부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SK페이 앱(App.)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후 앱에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결제서비스 앱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 이외에도 SK텔레콤의 대리점과 지점, 고객센터, T월드 홈페이지 등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결제로 실제 자동납부를 하려면, SK페이 머니의 선불충전을 미리 설정해 둬야 합니다. 선불충전은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사전에, 또는 결제 시점에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후 각종 요금을 납부하거나, 상품 구매 비용을 지불하거나, 송금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결제수단입니다.

 

SK페이는 국내 18개 시중 은행의 계좌를 연동해 선불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편결제서비스의 선불충전 결제수단으로 이동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하면 은행 계좌 등을 이용한 자동납부와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앞서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최초로 2019년 SK페이를 이용해 1회성으로 이동통신 요금 납부가 가능한 즉시납부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자동납부 서비스를 추가해 고객의 요금 결제수단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상반기 안에 SK페이 이외에도 카카오페이, 페이코(PAYCO), 핀크(Finnq), 네이버페이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서비스와 제휴해 핀테크 자동납부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기윤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고객들의 핀테크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자동납부 결제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핀테크 회사들이 선불충전 머니에 대해 일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핀테크와 연계된 커머스 서비스의 쇼핑 할인 등 이벤트 혜택도 제공될 수 있어 향후 선불충전 한도가 증가되고, 후불 기능도 포함될 경우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부터 24일까지 SK페이로 요금 자동납부를 사전 등록하고 5월 요금을 자동납부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28일 실제 서비스가 시작된 후, SK페이로 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11번가 구매 혜택 제공 등의 별도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빌레터 앱과 티월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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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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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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