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지난해는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 카드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다.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정남)는 재난 사고에 대한 상해사망이나 부상의 보상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의 피싱(Fishing)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보험은 고객이 일반, 대중교통, 업무, 레저활동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대 5억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사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을 경우 구직급여 일당을 90일 한도로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이스·메신저 피싱 피해가 확산되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피싱 손해까지 최대 100만원을 보장해 준다.
민사·행정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보수액 최대 150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률 비용·행정소송법률비용 손해를 보장한다.
또한, 형법에 의한 과실치사상벌금액은 1사고당 700만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액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은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5·10·15·20·25·30년 중 본인의 경제활동 사이클에 맞게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시 잔여기간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 면제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민사나 행정소송이 법원에 제기됐을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고객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여기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피해도 대비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