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의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과 가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손의보에 대한 궁금증을 한눈에 풀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길라잡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선정했다"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1.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반드시 확인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보장하지 않는 사항 필수확인
실손보험의 경우 외모개선 목적으로 성형수술비나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3. 놓치기 쉬운 보상항목 체크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
4. 고령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이용가능
고령자는 가입연령 제한으로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대신, 작년 8월에 출시된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5. 보장내용 같지만 보험료는 달라
실손의료보험은 표준돼 있어 보장내용은 같다. 하지만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6. 재가입하면 보상내용 달라질 수 있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 때 보장범위나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7. 실손보험 할인혜택 파악해야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갱신보험료의 10%, 회사별 상이)를 운영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소액보험을 청구하는 것보다 같은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2014년 4월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할인제도(영업보험료의 5%, 회사별 상이)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가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8. 10만원 이하 보험료청구 쉬워졌다
올해부터 소액 통원의료비(3만~10만원)청구 때 진단서 없이도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9. 갱신시 보험료 오를 수도
실손의료보험은 연령별 의료이용량 등을 기초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통상 피보험자 나이가 증가할 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며, 손해율 상승(하락)은 보험료 인상(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 단독형과 특약형 중 어느 것이 유리?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아서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단독형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단, 이미 가입한 보험에 특약을 부가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가입 길라잡이는 소형책자로 발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와 각 보험사 영업창구에 비치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실손보험 제도개선 사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