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대표이사 이학상)은 자사의 보험상품인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특허권이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취득으로 라이프플래닛이 적용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 간 라이프플래닛이 독점 사용한다.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고 라이프플래닛은 밝혔다.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가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 니즈에 맞춰 상품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라이프플래닛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무)꿈꾸는e저축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으로 가계저축률을 높이고 소비자 지향적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임성기 라이프플래닛 상품/계리팀장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보험이 필요한 고객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업 생보사로서 고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프플래닛은 '꿈'을 테마로 한 전용 마이크로사이트를 오픈, 가입 플랫폼 차별화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저금리시대에 높은 공시이율인 3.80%(1월 기준)이 적용되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최소 월 3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