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 3층 주택의 2층에 사는 김지호(가명) 씨는 얼마 전 가스레인지 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박 잠이 들었다. 과열된 냄비에 불이 났고 김 씨의 집은 물론 1층과 2층까지 삽시간에 번졌다. 김 씨는 집을 잃어 눈앞이 깜깜한데 1층과 2층의 손해도 배상하라는 말을 들었다. 다른 집으로 옮겨붙은 화재도 김 씨가 배상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 2009년 실화법 개정으로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23일 ‘익사이팅 매거진’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소개했다.
이전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지난 2009년 5월 실화법이 개정되며 달라졌다. 중과실·경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웃집에 불이 옮겨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단, 경과실인데도 대형 피해가 발생하거나 화재 확대에 다른 요인이 개입됐다면 보험회사의 동의 아래 배상책임 경감에 대해 청구할 수는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 출동과 함께 경찰 조사가 나와 화재 피해 결과에 따라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돼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벌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형법 제179조(실화)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고, ‘화재보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사고의 원인만 같을 뿐 보상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본인 건물의 화재 손해 보장을 위한 화재담보뿐 아니라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상책임 담보 등에도 가입해야 화재 발생할 경우 완벽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