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한국지엠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0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합의안이 지난 1일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후 마련한 두 번째 합의안입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한국지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임직원이 한국지엠 차를 살 때 할인률을 높인다는 합의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합의안에 있던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습니다. 회사 측이 조합원 1인당 일시금 및 성과급으로 300만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4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협상은 최종 타결됩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첫 상견례 이후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26차례의 교섭을 가졌습니다. 1차 합의안이 부결되고 9일만에 2차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연내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끕니다.
한국지엠은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여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