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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시작...카카오 vs 통신사, 국민인증서 대결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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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4, 2021, 12:01:00

카카오톡 지갑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 로그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도 가능..통신3사 PASS앱서 연말정산 서비스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민간 인증서 시장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올해는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 혹은 비밀번호로 접속 가능한 민간 인증서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사업자로 통신사 패스(ATON, KT, LGU+, SKT), 카카오, 한국정보인증(삼성 패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선정했습니다.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에 따르면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면 발급되는 카카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입니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이며 이달 내 국민신문고도 이용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톡 더보기탭에서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만들 수 있는데요. 지갑을 만들면 발급되는 카카오 인증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 인증을 통해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고 계좌 확인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편 인증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톡’ 아이콘을 선택하고 전화번호와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인증 요청 메시지에 6자리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간편 인증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정보와 지갑 활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탭을 샵탭에 추가했습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신분·자격 증명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단체, 재단, 기업,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카카오 인증서와 카카오톡 지갑의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지갑에는 카카오 인증서 외에 전자출입 명부 QR 체크인, 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95종,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이 순차적으로 담깁니다.

 

 

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패스(PASS)앱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선택한 뒤 ‘PASS 인증서’를 골라 접속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PASS앱이 자동으로 인증 팝업창을 생성합니다. 이때 이용자가 6자리 핀 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는 간결한 방식입니다.

 

매년 갱신을 해야 했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PASS 인증서는 한 번 발급 받은 인증서를 3년 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던 단말이나 통신사가 바뀌는 경우에도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높은 편의성과 보안성을 두루 갖춘 덕에 PASS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는 현재 2200만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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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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