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창간기획]④ ‘보험사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URL복사

Wednesday, September 02, 2015, 14:09:18

보험업법 8조의거 '업의 종류'를 명시해야..개명 신고는 5일 이내


① 손보사 직원 44% “손해보험, 명칭 맘에 안 든다”
②  ‘손해보험’ 다른 이름, 뭐 없을까 
③ 社名 가장 많이 바꾼 손보사는 어디?  
④  ‘보험사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⑤ 이름에 ‘보상 하나 추가’ 어떠세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보험회사는 임의대로 사명을 바꿀 수 있을까? 회사명을 변경할 경우 지켜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또,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사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보험업법 1301항에 따라 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사명변경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먼저하고, 이후 당국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사명변경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닌 보고에 해당된다. 보험업법 130(보고사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중 1항에는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의 내용이 있다.


이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기는 하다. 사명 변경을 원하는 보험사는 바꾸게 될 이름이 보험업법에 위배되지 않은 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 특히, 바뀔 회사명에 업(業)의 종류가 드러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업법 8조에 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령, 생명·손해보험 외에 보증보험을 주로 담보하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IBK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일례로, A보험사가 내부적인 요인으로 회사명을 바꾸기로 했다면 미래에 사용할 회사명이 보험업법 8조 1항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후 회사 정관에서 명칭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해당내용을 의결토록 한다. 이 후 정관이 변경돼 사명변경이 확정되면 이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5일 이내)해 절차를 마무리한다.

 

보험사 중에는 과거 이름을 두 차례 변경한 AIG손해보험을 예로 들 수 있다. AIG손해보험사는과거차티스 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다시 AIG손해보험으로 돌아왔다.

 

미국 AIG그룹은 지난 2008년 경영위기로 인해 자국 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이를 탈바꿈하기 위해 보험계열사인 AIG손보 사명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듬해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보험 계열사를 차티스로 바꿔 새로운 보험사로 탄생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AIG손보 역시 차티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후 4년이 지나 AIG그룹의 경영상태가 안정화되면서 차티스손보란 이름으로 영업했던 보험사의 이름을 AIG손보로 다시 명명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던 차티스 손보는 지난 20134AIG로 리브랜딩해 영업하고 있다.

 

AIG손보 관계자는 사명을 차티스 손보에서 AIG손보로 변경할 때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 가치 등을 사전조사해 결정한 사안이다이뿐만 아니라 바꿨을 당시 금융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해 공식절차를 따라 최종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