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골자로 ▲표준이율 등 폐지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표준이율을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토록 개정한 것. 공시이율 조정범위(±20%)도 2016년 ±30% 늘리고 2017년에는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률 안전할증도 현행±30%에서 내년 ±50%로 확대돼 2017년에는 없어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13년 12월에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사업비 부과 체계 변경)도 포함됐다.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을 확대하면서 해지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예컨대, 설계사 채널의 경우 분급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면, 1차년 환급률이 58.1%에서 66.7%로 약 8.6%p 증가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해지공제액(해지할때 떼는 금액)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환급률이 86~93%까지 확대돼 기존보다 약 30%p 개선된다.
금융위는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개정안은 규개위의 재검토 심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