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견인차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해온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 보험회사가 견인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 견인차 고의사고(246건)를 상습적으로 유발,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억1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평균 18.9건(246건/13명)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1억3000만원(사고건당 69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혐의자 1인 최대 사고건수는 45건, 보험금 편취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다 미수선수리비 청구건수는 38건, 최고 미수선수리비 비율(미수선수리비/대물보험금)은 94.1%였다.
보험사기 혐의자(13명)들의 사고 총 246건 중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대상 사고가 117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주정차 중 사고 92건(37.4%), 법규위반 차량대상 사고 10건(4.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고당 보험금을 늘리기 위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주정차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견인장비의 표준정비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고액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혐의자(13명)들의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전체 견인차사고 조사대상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건수기준으로 보험사기 혐의자의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79.3%로 전체 조사대상의 전체 비율(47.0%)을 넘어섰다. 금액기준으로는 보험사기 혐의자의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73.8%로 전체 조사대상 전체 비율(43.4%)보다 높았다.
보험사기 혐의자(13명)는 대전(6명), 경기(3명) 등 특정 지역에 70% 가량 집중됐다. 특히, 조사대상 기간(2012년 1월1일~2015년 5월31일) 중 대전지역의 견인차 사고 보험금 지급건수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전지역 견인차사고 보험금 지급건수는 489건, 전국 견인차사고 보험금 지급건수는 1만5059건으로, 혐의자자수와 미수선수리비 청구건수 비중이 각각 46.2%, 59.5%로 나타나 사고다발자에 대한 밀착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 견인차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내년 1월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이러한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기·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혐의입증에 필요한 혐의정보 및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