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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호 무신사 의장, 주식 1000억원 임직원에 무상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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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2, 2022, 11:03:32

이달까지 입사한 임직원 및 자회사 직원까지 포함
근속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조만호 무신사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무신사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무신사에 따르면 조 의장은 최근 본인이 보유한 무신사 주식을 자회사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상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금액은 약 1000억원 입니다.   

 

이번 무상 증여 대상에는 지난해 인수·합병한 스타일쉐어, 29CM를 비롯해 이달 31일까지 입사한 무신사 임직원과 자회사 직원까지 포함합니다. 증여 주식은 임직원의 근속 기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만호 무신사 의장은 "그동안 무신사가 사업을 확대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정적으로 함께 일한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무신사를 함께 만들어온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무상 증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는 "조 의장이 임직원을 격려하고 더 큰 도약을 당부하며 사재 주식을 증여한 만큼, 회사 차원에서도 임직원이 더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신사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상의 패션 커뮤니티에서 시작해 매거진, 패션 스토어로 사세를 확대, 현재 기업 가치 3조원 이상의 국내 최대 패션업계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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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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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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