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28일 진행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는 주제 발표자와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부분 자동차 보험 할증할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기존의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까? 이날 이경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위해 준비한 자료에서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자동차 보험 할증할인제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개별할인할증제도를 등급제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한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있다. 독일은 보험회사별로 할인할증 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미국은 일반적으로 무사고에 따른 할인 제도가 없다.
일본은 사고건수에 따른 등급제로 전년계약 등급·사고유무·사고건수에 따라 1~20등급으로 구성된다. 최초 가입할 때는 6등급이며 1년간 무사고시 1등급씩 상향(인하)조정, 사건 1건당 3등급씩 하향(인상)조정된다.
이탈리아 등급체계는 31등급체계로 최저 -10등급(적용률 38%)에서 최고 21등급(적용률 300%)체계이며, 기준(최초가입)등급은 13등급(적용률 100%)이다.
벨기에는 이탈리아보다 조금 더 적은 23등급체계로 적용률은 54~200%로 돼있고, 최초가입등급은 개인은 11등급(적용률85%)이다.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주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무사고에 따른 할인제도는 없다. 하지만 매년 계약자를 평가(개별운전자 포함)하고 운전기록이나 사고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안전운전자보험제도(Safe Driver Insurance Plan)로 운영된다.
프랑스의 경우 등급제는 아니지만 무사고할인과 사고할증이 적용돼 최고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된다. 최저적용률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 최초 가입 후 13년간의 무사고기간이 지나야 하며, 최고적용률은 350%(250% 할증)이다.
한편, 독일은 배상책임과 차량손해담보별로 각각 할인할증 체계를 운영하며, 과거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보험사별로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할인할증체계는 대부분 독일보험자협회(GDV)가 제공한다. 배상책임은 30~45%, 차량손해는 30~160%이지만 적용률은 회사별로 다르다.
프랑스를 제외한 예시된 모든 나라에서 무사고시 등급이동은 1등급 할인이 적용되며, 프랑스는 5%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번 사고 건수제 도입에 대해 발표한 이경주 교수에 따르면 사고발생자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할증 부과를 통해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사고운전자의 부담감소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데 부합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앞서 언급한 나라 대부분에서도 사고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무사고운전자의 부담감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대한 평가단위 변경은 차량별 적정위험도 반영과 보험료 부담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이다.
이 교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부과와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