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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임금상승·운용수익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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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22, 15:11:17

금감원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DB형, 반대는 DC형"
"임금피크 앞뒀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유리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1일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입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 결정돼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근로자가 은퇴하며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합니다. 중간정산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도 자신에 귀속돼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DB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DB·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DC형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에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DB형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으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되는 셈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합니다.


다만 금감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장도 있다"며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중도인출 사유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금감원은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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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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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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