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작년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TM(Telemarketing)에서 판매한 보험상품 중 불완전판매한 계약건에 대해 각 보험사에서 보험료 환급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지금까지 고객에게 돌려준 보험금 환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7곳과 생명보험사 3곳이 해당되는데, 이들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가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만 10만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에 고객 안내장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금액)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공지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KB손해보험을 비롯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에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보험료 환급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보험사 평균 환급률은 2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하나SK를 포함해 현대,롯데, 신한, KB국민 등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TM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결과 위의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한 상품이 해당되는데, 이중 불완전판매 행위로 중도에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주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으로 돌려줘야 하는 보험료 차액(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은 약 614억원에 이른다.
보험사는 금감원의 보험료 환수조치가 내려진 후 일제히 해당 계약 고객에 안내를 시작했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우편발송,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2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신이 오는 고객에 한해 불완전판매 계약이 맞는지 확인한 후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확인 계약에 대한 환급금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형사는 20%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료 환급조치가 이뤄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10건의 계약 중 단 2건만 보험료 차액을 돌려준 셈이다. 다만, 메리츠화재를 포함해 일부 중소형사는 환급률이 30%가량 됐다.
보험사는 여러 방식으로 고객에 안내했지만, 고객으로부터 회신률이 낮아 보험료 환급조치가 더디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금감원은 보험사의 고객 안내가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환급률이 높은 보험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 안내 횟수를 추가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경우 업계 공통으로 1차와 2차 안내한 것외에 추가적으로 고객에 보험료 환급에 대해 안내했다. 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고객에 안내한 것이 두 번이고, 이 후 회사 자체적으로 세 번째 안내를 하기로 결정해 안내해 환급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고객 안내문에 실제로 해당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을 표기해 발송하도록 재공지했다. 기존에는 카드사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료 환급조치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금감원에서 환급금액을 추가한 안내 서식을 제공해 해당 양식에 맞춰 알리고 있다.
보험사는 지난 6월 말과 7월 초 업계 공통으로 보험료 환급 차액을 표기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만약 약관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대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금액을 알리도록 해 고객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얼마인 지 알 수 있도록 재안내했다.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은 계약자는 보험사가 발송한 고객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해당 보험사는 녹취 파일 등을 점검해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카드사의 소명절차 등을 통해 환급금 차액을 돌려준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워낙 보험사의 보험료 환급률이 낮다보니, 현재 각 사의 담당부서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금감원에 매월 환급실적을 보고하고 있다”며 “지난달 환급금액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기존보다 보험금 접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신속한 환급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