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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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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8, 2023, 11:07:0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부서장급 신규보임
▲정보보호실장 우현철 ▲국제협력실장 장동훈 ▲기금운용실장 김선영 ▲외부파견(전북지역통할실장) 박광록 ▲외부파견(경찰대학) 원선희

 

◇팀장급 신규보임
▲인사지원부 팀장 이은태 ▲재무관리부 팀장 임규환 ▲금융정리부 팀장 정광진 ▲금융정리부 금융안정TF 팀장 최영범 ▲회수기획부 팀장 김민철 ▲내부통제실 팀장 박충수 ▲준법경영실 팀장 이상엽 ▲예금보험연구소 팀장 김민혁 ▲외부파견(파산재단) 신승화 ▲외부파견(파산재단) 이용일 ▲외부파견(새마을금고중앙회) 정형래

 

◇부서장급 전보
▲기획조정부장 윤재호 ▲재무관리부장 이종수 ▲은행리스크관리부장 윤성욱 ▲보험리스크관리부장 강호성 ▲금투리스크관리부장 조계황 ▲금융정리부 금융안정TF 실장 이인락 ▲SIFI정리부장 유형철 ▲예금보험연구소 부소장 김동석 ▲회수기획부장 유천우 ▲채권관리부장 이원준 ▲기금관리실장 우정수 ▲해외재산조사부장 서정석 ▲내부통제실장 김경록 ▲성과경영실장 장영갑 ▲홍보실장 이성규 ▲외부파견(수도권지역통할실장) 남성모 ▲외부파견(서울지역통할실장) 김시승 ▲외부파견(광주·제주지역통할실장) 윤성원 ▲외부파견(한국은행) 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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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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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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