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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 연장…“주택인정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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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5, 2023, 14:09:29

이행강제금 내년까지 유예..용도변경 특례는 예정일 종료
주거형 오피스텔 대비 건축기준 완화..주택 편입 곤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합니다.

 

당초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오는 10월 말로 설정돼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기간이 연장되며 가장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에 드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생숙의 경우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지난 2017년께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유형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수요자를 끌어 모은 바 있습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8만여실의 생숙이 생활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2만여실 가량은 공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단순 합산할 경우 10만여실 가량의 생숙이 조성된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 정부에서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건축법령 상 생숙의 숙박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 목적이 아니거나 숙박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생숙일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000만원인 셈입니다.

 

 

생숙 주택 편입 "힘들다"..형평성·입지문제 등 원인

 

그러나 숙박시설에서 '준주택' 개념으로 완화하는 부분 등 오피스텔처럼 생숙도 주거공간으로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입지적 문제 등을 근거로 들며 "편입이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 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아파트 수준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며 세제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주택으로 인정할 경우 근생(근린생활시설)빌라, 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타 숙박시설 또한 편입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주거용도 전환에 대해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기타 주거시설이 갖춰야 하는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고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사전점검을 통해 조사된 숙박업 미신고 생숙은 약 4만9000실 가량입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오는 10월 14일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국내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31일 주산연, 강대식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생숙의 주거용도 변경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당시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생숙 용도변경을 한 사례 및 숙박용으로 사용을 잘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며 "법을 준수한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및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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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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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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