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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반포4차·자양한양 등 정비계획 통과…총 4275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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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1, 2023, 15:12:1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정비사업지 4곳 계획안 수정·가결
신반포4차, 최고 49층·1828가구 강남권 고층 대단지 탈바꿈
자양한양 ‘한강변 용도지역’ 종상향 통해 40층·853가구 재건축
이문동·오류동 역세권은 재개발로 각각 1265가구·323가구 공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초구 잠원동, 광진구 자양동, 동대문구 이문동, 구로구 오류동 등 4곳에 총 427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됩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자양동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이문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재개발, 오류동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각 사업지별 공급되는 아파트 가구 수의 경우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는 총 1828가구,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는 총 853가구, 이문동 역세권 재개발사업은 1265가구, 오류동 천왕3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323가구입니다.

 

가장 많은 가구가 공급되는 사업지인 신반포4차아파트의 경우 지난 1979년 14개동, 1212가구 규모로 준공된 44년 된 노후 대단지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98%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최고 49층 이하, 총 1828가구(공공주택 287가구) 규모의 강남권 신축 대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남측 도로인 잠원로를 약 12m가량 확폭하고, 외부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한강 보행로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양한양아파트는 지난 1983년 6개동, 444가구 규모로 준공된 40년 된 노후 단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최고 40층, 13개동, 859가구(공공주택 207가구) 규모의 한강변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첫 공동주택 재건축 사례로,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계획안이 결정됐습니다. 아파트 최고층 또한 35층에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최고 40층으로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주거안심종합센터 건립 및 단지 내 공영주차장을 계획해 아파트 주민의 안전 및 지역 주민과 한강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습니다.

 

 

이문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에 밀집한 노후주택을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40층, 총 1265가구(공공임대주택 366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가구 수 가운데 251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과 함께 신이문역 인근 보행자 및 사업지 인근 거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확충하고자 3800㎡ 면적의 공원 설치계획도 포함했습니다.

 

단지 주변 주요도로에 대한 확폭 및 커뮤니티 지원시설, 지하철역 및 학교시설 접근이 용이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해 거주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오류동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역세권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6층, 3개동, 총 323가구(공공임대주택 11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단지 내에는 공공체육시설과 커뮤니티지원시설도 함께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측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향후 사업지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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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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