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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유통업계 “두 팔 벌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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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2, 2024, 16:01:52

22일 민생 토론회, 정부 ‘3대 대표 규제' 개선 의지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애고 온라인 배송 전면 허용
업계 "의무휴업 실효성 없어..긍정 효과 보일 것"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정부가 10년간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대형마트 규제를 손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이 폐지되고 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집니다. 정부와 업계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쇼핑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대표 규제 3가지 중 하나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규제 개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공휴일 의무휴업일 원칙 폐지와 온라인 배송 전면 허용이 실행될 경우 매출 향상과 함께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후 한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이란 제도는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라는 프레임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라며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인데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의 프레임 전환이 이어진 현 시점에서는 여러 연구기관의 결과를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소비자 편의와 혜택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기에 이처럼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 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합의할 경우 평일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측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십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대구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구시가 전통시장 공휴일 휴무에 맞춰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영업을 통한 대형마트 인근 상권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벽배송 지역과 이용 시간도 확대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등의 새벽 배송이 일상화돼 있지만 지방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또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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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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