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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준비과정에서 보험사 재정부담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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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9, 2017, 12:08:01

보험업감독규정·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RBC비율 100% 미만 때 1년간 부채 적립 유예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 과정에서 흑자를 내는 보험사가 재무재표상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LAT제도 개선으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6월말 발표한 ‘IFRS17 시행 대비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의 후속조치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번 발표된 방안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LAT(Liability Adequacy Test)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선안은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할인율을 낮추게 되면 보험사가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을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현재가치 할인율을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우선, 흑자 보험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RBC 비율 악화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경고 조치’를 변경한다. 현행은 RBC가 100% 밑이면 경영개선 ‘권고’, 50% 밑이면 ‘요구’, 0%면 ‘명령’ 순이다. 

이번에 바뀌는 개선안은 RBC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보험사가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한다. 이 때 해당 보험회사는 1년간 부채 추가 적립을 면제받게 된다. 이 제도는 오는 2020년까지만 운영된다.

아울러, LAT 제도 개선으로 추가 적립하게 될 보험부채를 RBC 비율 산출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RBC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단, 이렇게 추가된 보험부채는 그 인정비율이 2017년 90%에서 2020년 60%로 1년 마다 10%씩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안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예고된다. 이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뒤 오는 12월 1일 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자본잠식, RBC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단순 재무제표상 부실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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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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