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건전성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융시스템이 실물부문 충격을 증폭시키지 않고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 건전성과 복원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강화를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양극화 속에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로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기업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를 열고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HSBC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 2개사에 내려진 과징금 총액은 265억2000만원으로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혐의 내용을 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주식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부 부서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냈습니다. 특정주식 100주를 보유한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대여하고도 A부서는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종전 100주를 잔고로 인식합니다. 이에 더해 B부서가 대여주식 50주를 잔고 인식하면 이 회사는 총 150주를 사내 보유 주식으로 인식하는 식입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지난달 6일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이탈 우려와 공매도 상환(숏커버) 기대가 교차했던 외국인은 이 기간 순매수세를 보였고, 개인은 반대로 순매도에 나섰다. 조치 이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공매도 금지 후 한달 간 코스피 지수는 6.19% 상승했다. 금지 조치 직후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적 흐름으로 돌아섰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외국인 이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한달 간 외국인은 3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에 힘을 보탰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기존 공매도 주요 타깃인 2차전지주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주에 몰렸다. 이 기간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신흥국 통과 가치가 상승하면서 신흥국 증시 매력도가 커졌다"며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종목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들은 외국인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금지됩니다. 지난 5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6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이유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얼어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합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에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인과 기관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 차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차액결제거래(CFD)의 실제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 정보제공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규제밖에 머물러 이른바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 '대면'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CFD를 두고 규제정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기관이 총역량을 결집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 문제점을 신속보완해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정비의 골자는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입니다. CFD 실제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임에도 형식상 외국증권사 등 기관 매수로 표기돼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로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과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입니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매수잔량도 공시되지 않는다는 게 다릅니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 낮은 종목이나 공매도 금지종목 등에 악용되면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시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2곳에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A사는 2021년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사 역시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처는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하는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공시의무와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공매도 규제를 어긴 개인이나 법인이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위반자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엔 위반자 정보가 상세히 알려지면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조처 대상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공개범위 확대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해 금융당국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처 대상자가 공개대상에 오릅니다. 국내 개인·법인뿐 아니라 불법 공매도 주요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역시 공매도 등 규제를 위반하면 제재내용과 조처대상 법인명이 공개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향후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처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위반,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등이 이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개인 57명·법인 51개사를 제재 조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증선위 조치 사건 36건 중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과징금(1명, 29개사)·과태료(11개사)·경고(1명)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과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재개된 공매도가 우려와 달리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등 안정적 추세를 나타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매도 재개 후 한 달간 주식시장 동향 점검’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지난 4월 30일 대비 2.4% 상승했고, 코스닥지수는 0.2%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9조원을 순매도했는데, 이는 미국의 긴축 경계감에 따른 아시아 비중 축소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분석기간 중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 거래대금이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올해 1~3월 나타난 4.7%보다 약 40% 감소한 2.7%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 기간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 역시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기간 중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