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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허용범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Sunday, March 04, 2018, 12:03:00 크게보기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발표
“중도인출 사유·한도 금액·담보대출 연계 등 검토 필요”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중도인출의 광범위한 허용 범위, 한도 미설정 등이 주요 원인. 이에 따라 연금재원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주요 선진국에 준하는 중도인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은퇴시점까지 인출되지 않고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정 사유에 한해 근로자에게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중도인출은 최고한도가 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된 담보대출과 달리 최고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액 또는 부분인출이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해 노후재원 소진이 우려된다는 것이 류건식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2016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구입(45.7%), 장기요양(25.7%), 전세금·임차보증금 충당(1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관련 비용 충당 목적의 중도인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의료비 지출 등 경제적 곤란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이라는 제한적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당 사유별 중도인출한도도 정해져 있어 필요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을 신청한 가입자는 보험, 자산매각 등 다른 재원으로 긴급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비 지출은 총소득의 7.5% 초과한 금액, 최초 주택구입비와 재건축비용 등에 대해서는 1만 달러로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 전액인출이 가능해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전부 인출되고 있다. 현행 중도인출은 최고한도가 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된 담보대출과 달리 최고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액 또는 부분인출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담보권의 설정·실행·상계처리 등 담보대출의 세부규정 미흡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거의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은 담보대출을 우선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류건식 연구위원은 사망, 영구장애 등 가계의 재무적 곤경 발생에 한해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유를 중심으로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중도인출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구입비,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에 대한 중도인출 금액한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필요한 금액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류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주택구입 등을 위한 인출이 과도하지 않도록 적립금의 일정비율, 일정금액으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 

 

류건식 위원은 “담보대출의 상환기간,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거의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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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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