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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여부 선택한다

Tuesday, March 13, 2018, 12:03:00 크게보기

금감원,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발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연회비·제휴포인트 등 과제제시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이 구축돼 카드 이용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방지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과 제휴 포인트, 연회비 등이 개선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을 13일 발표했다. 

 

중점과제로는 ▲해외카드결제 관련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 개선 ▲신용카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원치 않으면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가 3분기부터 개선된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약 600억원(수수료 5% 기준)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게 된 것이다.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다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면 콜센터, App 등을 통해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이 개선된다. 현재 카드사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부가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늘고 있다.   

 

4분기부터 카드사는 전월실적 제외대상이나 부가서비스 미제공 대상의 간소화 등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설정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과 홈페이지의 표기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이용하기 어려웠던 제휴 포인트가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돼 제휴 포인트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4분기부터 지원한다. 제휴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가 중단되면 금융소비자의 제휴 포인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 제휴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대표 포인트(5년 이상)보다 짧아(2~3년) 소멸하는 비중도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카드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을 산정할 때 카드 이용기간 기산점을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산정하도록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가 4분기부터 변경된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잔여일수를 산정할 때 카드 이용이 어려운 카드 신청시점을 카드 이용기간에 포함해 카드 이용자에게 반환되는 연회비도 과소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앞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고, 2분기부터 추진되는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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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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