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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자보험 악용’ 보험사기 사례 적발

Thursday, March 15, 2018, 12:03:00 크게보기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 허위·과장 청구..해외치료 의료비 과다 청구·배상책임보험 사고 조작 등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같은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는 보험금 청구서상의 도난일자를 각기 다르게 해 4개 보험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휴대품손해를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금 3600만원을 속여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11명(87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후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보험사기 유형을 인지하고 연루되지 않도록 주요 적발사례와 유의사항을 15일 발표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층이 금전적 이익제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다. 

 

 

금감원은 위 사례처럼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 허위·과장 청구를 비롯해 ▲해외치료 의료비 허위·과장 청구 ▲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불법 유상운송 차량관련 보험사기 ▲정비업소에서 유발하는 보험사기 총 5가지 적발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했다. 

 

먼저, 해외여행 중 특정 문제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상해부위를 변경해가며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추와 발목 염좌 등 경미한 질병은 손쉽게 2∼3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번 달에 관련 혐의자 80명에 대해 보험금 4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부산 소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경미한 질병 등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할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도 드러났다. 영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를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작하거나, 영업행위 중 상해를 입은 종업원을 고객으로 둔갑시켜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타냈다. 제3자가 유발한 손해를 보험가입자가 발생시킨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특히, 허위 사고내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경우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도 같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상대방의 호의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다.

 

일부 대리운전업체(혐의자 46명·129건)의 경우 개인용 승용차량을 택시처럼 운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운전자와 탑승자가 지인관계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6억 1000만원을 타냈다. 불법 유상운송차량 이용중 사고는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정비업체에서 차주가 허위의 차량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정비업체는 수리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관련 혐의자 892명(892건)에 대해 보험금 8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차주가 허위 사고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젊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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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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