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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비상’ 국민銀, 특판 대신 특인금리 공략

Tuesday, March 20, 2018, 17:03:00 크게보기

3월 한 달간 본부장 승인 절차 無..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 따른 예수금 확보 목적 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이 정기예금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인금리(특별승인금리)’를 영업점 직원들이 3월 한 달간 재량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인금리는 제공 전 본부장이나 지점장 등의 승인이 필요한 우대금리의 일종이다. 

 

KB국민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올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정부의 ‘예대율 규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특판 상품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특인금리를 활용해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들을 집중 공략한다는 점에서는 타 시중은행들과 차이가 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3월 한 달간 개인정기예금에 부여되는 특인금리를 본부장 승인 없이 영업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 중이다. 

 

KB국민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3월 초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본부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인금리를 영업점 직원들이 재량껏 사용하라는 쪽지를 받았다”며 “개인적으로는 은행에 입행하고 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인금리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우대금리로써, 본부장이나 지점장 등의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다. 영업점 관계자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일반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특인금리를 포함해 대략 2.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정기예금 상품(1년, 1000만원) 중 금리가 가장 높은 게 1.8% 수준”이라며 “만약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창구 직원이 아마도 2.1% 정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특인금리 수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영업점 직원들에게 특인금리 활용을 장려하는 이유는 정부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예수금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예대율이란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의 비율로, 100%가 넘어가면 은행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본다. 

 

올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이번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에 15%의 가중치를 상향(기업대출은 15% 가중치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계대출 비중이 다소 높은 KB국민은행에게 불리하다. 실제로 정부가 작년 9월 수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KB국민은행만 유일하게 예대율 100%(100.4%)를 넘겼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3월은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달이라는 점에서 은행이 예수금을 확보하기 좋은 시기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수 년 동안 특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KB국민은행 입장에서는 특인금리 외에 예금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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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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