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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신입채용 때 남성에만 ‘가산점’ 정황

Thursday, March 22, 2018, 10:03:14 크게보기

檢, 인사팀장 오모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구속..KB국민銀 “성차별 아니다” 항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KB국민은행이 이번에는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신입채용 서류전형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에게만 가산점을 줬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KB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2015년 상반기와 2016년 상·하반기에 진행된 대졸 신입공채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총 300명의 점수를 여성 지원자보다 올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여성 지원자 중 일부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모씨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인데, 기업 채용담당자가 성차별을 이유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종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측도 성차별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오씨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검찰은 채용비리 조사 과정에서 오씨의 성차별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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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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