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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최대 400만원 자기부담금 낸다

Tuesday, March 27, 2018, 10:03:31 크게보기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마련·공식 발표 준비 중
자기부담금 부과대상, 기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에 ‘사고 후 도주 운전자도 포함’ 확대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하반기부터 뺑소니 운전자가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게 된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일종의 벌칙금이 생기는 것이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를 신설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 외에 ‘사고 후 미조치’ 사고부담금을 추가했다. 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발생 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도 제공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는 보험사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에게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은 사고 1건당 대인사고(대인배상Ⅰ·Ⅱ 합산)는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는 최대 100만원을 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1건당 대인사고(대인배상Ⅰ)는 최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에 비해 비교적 우발성이 낮아 징벌적 의미로 대인배상 Ⅱ가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는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과 같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고 후 미조치한 운전자는 사고 1건당 대인사고(대인배상Ⅰ·Ⅱ 합산)는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는 최대 1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를 동시에 낼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을 보험사에 내야하는 것이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낼 수 없으면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뺑소니 운전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장비의 발달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검거율이 99%에 이른다”며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잘못된 운전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리 많지는 않다”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은 되겠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돼 뺑소니 사고부담금으로 보험료가 떨어질 확률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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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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