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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하면 의료비 최대 20% 절감한다”

Wednesday, March 28, 2018, 15:03:00 크게보기

보험연구원,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포럼 개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일본 그레이존 해소 등 제도 마련 필요”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2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를 주제로 세부 발표를 맡았다. 

 

패널토론에서는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 김동진 교보생명보험 전략기획팀 부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 이수일 KDI규제연구센터 소장,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 소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수명 또한 연장될 필요가 있다”며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건강관리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석철 교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치료 중심의 의료보장성 확대는 질병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만성질환에 따른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투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기반으로 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의 비용 대비 의료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정량 분석 결과 ‘B/C값 2.41’을 소개했다. B/C값 2.41은 총편익이 총비용 보다 2.41배 커 당뇨 예방 프로그램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교수는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존 치료와는 성격이 달라 의료기관, 의료인, 민간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전문 등의 협력 없이 공공부문만으로는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만성질환 관리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주제로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은 혈압, 혈당, 당뇨 조절, 금연, 콜레스테롤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의료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별 조절은 ▲혈압 10mmHg 감소 ▲혈당 5mg/dL 감소 ▲당뇨 조절 ▲금연 ▲총 콜레스테롤 20mg/dL 감소 ▲고밀도 콜레스테롤 5mg/dL 감소 등이다. 위험 요인을 대부분 관리하면 1인당 최대 70만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015년 건강보험·비급여 진료비 추정자료를 이용해 40세 뇌혈관질환 환자(남)의 생애의료비를 추정한 결과, 약 800만원의 진료비와 약 27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세션은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회색지대(그레이존) 해소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은 법령 저촉 여부가 불분명한 회색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해 사업자가 신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신사업활동을 하려는 사업자는 누구든 해당 사업의 소관기관에 규제 여부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소관기관은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규제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직접 소통해 균형잡힌 해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질의회신의 요지를 공개하고 유형화된 지침을 제정하는 등 판단기준도 제공한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대한 사업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고, 빠른 절차 진행으로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방지했다”며 “국내에서도 이를 시사점으로 삼아 규제 불확실성 해소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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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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