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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보험금 지급기준 마련해야”

Sunday, April 01, 2018, 12:04:00 크게보기

보험硏,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발표
“보험사는 장애진단서에 기초해 장애등급판정 직접 수행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내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지급기준이 없어지게 돼 보험사는 대안적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조용운 연구위원과 오승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관리’ 보고서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도입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과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논리로 설계된 제도여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는 장애부위·질환명과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한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장애등급을 포함하지만, 앞으로 15가지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장애등급은 삭제된다.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지급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장애등급에 기초한 보험의 판매실적은 최근 7년간 280만건이 판매돼 적지않은 상황이다. 상품의 표준약관과 사업방법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변경· 폐지 경우의 적용 기준을 정해 놓고 있지만, 해당 기준에 따른 등급 판정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용운·오승연 위원의 주장이다. 

 

표준약관은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 시점 기준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시점(장애등급 판정시점)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방법서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변경 직전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진단서에 기초해 기존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직접 수행할 것을 조용운·오승연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명확하고, 이는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유사한 의학적 판정기준이므로 보험사가 등급을 판정함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진단서 개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용운·오승연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장애등급에 기초한 상품은 장애진단서에 근거해 보험사가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하므로 장애진단서는 장애등급 이외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

 

조용운·오승연 위원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 등급판정에 이견이 있으면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재심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험사 간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 전체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계약자 간 보험금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당시의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계약 변경을 추진할 경우 표준약관에는 등급이 없으므로 불명확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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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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