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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 법적 구분 기준 필요”

Wednesday, April 04, 2018, 16:04:45 크게보기

보험연구원,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세미나 발표..“보험업법 수준의 적절한 감독·규제도 필요해”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상품 해당 여부가 논란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은 보험사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보증연장 서비스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자리가 열렸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4일 오전 10시부터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 소속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안종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필수 메리츠화재 상무, 제종옥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태현수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증연장 서비스는 협의의 의미로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해서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마모를 담보하는 서비스다. 제조사·판매사 외에 서비스 제공자(제3자)나 담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광의의 의미로 포함할 수 있다. 

 

그동안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상품 해당 여부에 관해 다양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상품인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인데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제공하면 항상 부가서비스인가’ 등이다. 

 

이에 관해 국내 관련 법규(상법·보험업법)와 대법원 판례는 보험의 의미에 대해 원론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보험의 주요 요소인 ‘우연한 사고’, ‘위험 보장 목적’, ‘보험료의 수수를 통한 공동재산 구축’, ‘확률계산방법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균형 유지’, ‘보험급부의 지급’ 등의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의 구분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조항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백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법이나 감독당국 지침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관해 규정해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지침’을 통해, 미국은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 모델법’을 통해서 보증연장 서비스가 어떨 때 보험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증연장 서비스의 보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백 위원은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법규에 명시할 것을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은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으로 규율되지 않고 그 이외의 보증연장 서비스는 보험으로 규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안은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하는 것이다. 보증연장 서비스의 담보 범위에 취급상의 우연한 손상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백 위원은 “단, 보증연장 서비스를 확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보험업과 매우 유사하므로 일정한 수준의 보험 규제가 수반돼야 한다”며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재무적 요건 규제와 서비스 내용과 거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수준과 내용의 규제를 적용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필수 메리츠화재 상무는 “보증연장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보장으로 제공된다면 그게 보험이든 서비스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직·간접적인 규제를 할 때 서비스나 유사보험도 보험업법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종옥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외국은 보증연장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국내 소비자는 논쟁으로 서비스가 지연돼 혜택을 못 보는 상태”라며 “당국은 유권해석이나 지침 등을 통해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하고, 손보사들은 적극적인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회사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태현수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정책적 관점에서는 소비자 권리보호가 중요해 어떤 방식으로든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법률과 소관부처가 없어 현행 법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률의 추상적 개념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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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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