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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가산금리 3%로 인하..年 이자 1944억 경감

Thursday, April 12, 2018, 11:04:26 크게보기

은행聯, 정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 발표..채무변제순서 차주가 선택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의 연체가산금리가 최대 3%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이 약 2000억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채무변제 순서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이자 대신 원금 일부를 먼저 갚는 것이 가능해진다.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은행권이 취약·연체차주의 연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에 정부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연체가산금리는 현행 연체기간별 6~8%에서 3%로 인하된다. 가계·기업대출 모두 적용되며, 인하 이전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연체 중인 차주 포함)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로 연체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이 약 1944억원(연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이 약 536억원, 기업대출 약 1408억원 등이다.

 

인하 시기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모든 은행이 4월 이내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이 12일부터 적용했고,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인하한다. 이밖에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은 27일, 농협은행은 30일 등이다.

 

은행권은 또한 채무변제 충당순서를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신청은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시행 시기는 4월말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체 후 원금의 우선 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별 구체적 시행 일정은 전산 개발 등 완료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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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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