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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34억 부과

Thursday, April 12, 2018, 15:04:37 크게보기

이 회장 본인의 실명전환 통보 예정..박용진 의원 “국민의 상식과 정당한 비판의 승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증권사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한 해당 차명계좌를 이건희 회장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는 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지난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총 33억 9900만원이며 가산금 10%가 포함된 금액이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차명계좌가 개설된 증권사에 부과되며, 이들 4개 증권사는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27개 차명계좌 중 13개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에 가장 많은 14억 5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7개를 보유한 한국투자증권에 12억 1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미래에셋대우(3개) 3억 8500만원, 삼성증권(4개) 3억 5000만원 등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1993년 8월 12일 당시 27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은 61억 8000만원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년 2월 12일 법령해석 등에 따라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과거 금융위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명의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했다면 실명계좌”라며 “이러한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지난 2월 12일에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해 실명제 당시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금융자산 가액(61억 8000만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지난해 10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를 처음 지적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관료의 몰상식한 태도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정당한 비판이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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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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